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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が交通事故を起こした場合の両親に対する損害賠償の可否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8-22 10:48 | 2,3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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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んにちは。今日は、未成年者が交通事故を起こした場合、両親に対して損害賠償請求が可能なのかを調べてみましょう。

忠北道清洲で高校に通う2年の学生が無免許でオートバイを運転し交通事故を起こしました。横断歩道を横断していたおばあさんの大腿部が骨折となり病院に入院なさった状態です。この場合、無免許オートバイ運転者である高校生の両親から交通事故損害賠償が可能でしょうか。


未成年者は、経済的に両親から依存していて、両親は、免許なしでオートバイを運転できないように保護監督を徹底する義務があります。それで、その両親にも交通事故に対する損害賠償が可能です。 

 

 

 これについての判例は、大法院1999.7.13.宣告99ダ19957判決があります。

「満16歳過ぎの高校1年の学生が無免許でオートバイを運転し事故を起こした場合、事故当時の年齢と就学程度等に照らし不法行為についての責任を弁識する能力はあったが、経済的な面で全て彼の両親に依存し彼らの保護・監督を受けていたので、両親としてはその者に対し免許なくオートバイを運転できないようにするなどの保護・監督を徹底しなければならない注意義務があるのに、これを怠った過ちがあったとし、彼の両親にも交通事故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がある。」と判示しました。

但し、未成年者の両親の監督義務違反事実及び損害発生との相当因果関係は、これを主張する者が立証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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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할머니의 대퇴부가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미성년자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여 있고, 부모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 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1999. 7. 13.선고 9919957 판결이 있습니다.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辨識)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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