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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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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古自動車の事故履歴を隠した販売者に売買代金返還請求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7-31 10:48 | 1,9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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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さんは、韓国に3年間の派遣勤務に来た会社員です。中古自動車取引サイトAで売買代金2千5百万ウォンに無事故車両だと紹介された掲示物を見て、Tさんは乗用車を購入したと言いました。ところが、Tさんは、自動車を引受後に自動車点検をしたら全損事故履歴があると診断を受けました。Tさんは、A社を運営する自動車ディーラーBに売買代金返還請求ができるでしょうか。

全損車両とは、一般車両より損傷程度が深刻なので徹底的で正確な修理・検査が必要です。車両価格より修理費がもっと多く出る全損車両が廃車されずに中古車として数多く流通されている実情のため、2013年から2016年までに24万3109台の全損車両が発生したが、この中で5万3604台の車両が移転売却を通じ中古市場に流通され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いう、国土交通委員会国会議員の発表もありました。それで、中古車売買時の事故履歴を照会するなどの細心にわたって注意して見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多いです。

しかし、消費者はこのような車両の部品別で全損履歴等を詳しく探しにくく、自動車ディーラーはこれを悪用し嘘で品物を告知して消費者の被害を発生させるなどの事件が起こっている実情です。

これと類似の事件として2015カ単242798の売買代金返還事件がありました。民法で欺罔行爲とは、信義則に反し真実でないことを真実だと言ったり、真実を隠蔽する行為を言います。該当事件の欺罔行爲は、全損処理された車両を買受人に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基本的な情報であるのに、無事故車両だと誤認するように欺罔し車両を買い受けさせた事実が認定されたという内容です。よって、売買代金全額を返還する義務があるという裁判所の判断です。

韓国で日本語で詳しい法的諮問と事件処理をしています。問い合わせがあれば、中央法律事務所に連絡してください。

T상은 한국에 3년동안 파견근무를 온 직장인입니다.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 A에서 매매대금 25백만원에 무사고차량이라고 소개된 게시물을 보고, T상은 승용차를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T상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점검을 하다가 전손사고 이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T상은 A사를 운영하는 자동차딜러 B에게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전손차량이란 일반 차량보다 손상 정도가 심각해 철저하고 정확한 수리·검사가 필요합니다.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전손 차량들이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로 대거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43109대의 전손차량이 발생했지만 이중 53604대의 차량이 이전매각을 통해 중고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시 사고이력을 조회하는 등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러한 차량의 부품별로 전손이력등을 자세히 살펴보기 어려워 자동차 딜러는 그것을 악용하여 허위로 물건을 고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등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2015가단242798의 매매대금 반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법에서 기망행위(欺罔行爲)란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사건의 기망행위는 전손처리된 차량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임에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가 차량이 수리비 43132000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전손이력 고지함(보험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차량 필러패널 부위 등 수리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 이력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손이력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74일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0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 일본어로 자세한 법적 자문과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점이 있으면 중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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