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外国での婚姻申告の効力
본문
今日は、電話で相談があった国際結婚時の婚姻届を大韓民国で別途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について、調べてみましょう。
韓国人であるJさんと日本人Tさんは、日本法により東京で居住したとき婚姻届を済ませました。以後、大韓民国に入国し一緒に住んでいますが、このような場合、大韓民国法により別途の婚姻申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を気にしていました。
上記事案の場合、外国で外国法に従った婚姻届をした場合、韓国で別途の婚姻申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が争点です。国際私法第36条(婚姻の成立)の規定は、婚姻の方式は婚姻挙行地法、または、当事者の一方の本国法に従い定めるとしています。婚姻が外国でなされる場合、その婚姻の方式、即ち、形式的成立要件は、その婚姻挙行地の法に従い定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趣旨だと解釈されるので、その国の法が定める方式に従った婚姻手続きを済ませた場合には、婚姻が有効に成立するのです。
したがって、別途に韓国の法に従った婚姻届をしなくても婚姻の成立に影響がなく、当事者が戸籍法により婚姻届をしたとしても、これは創設的な届け出ではなく、既に有効に成立した婚姻に関した報告的な届け出に過ぎず、別途に大韓民国法による婚姻届をしなくてもかまいません。
国際結婚をし法律的にご不明な点がありましたら、相談申込みをしてください。皆様のお困りごとを正確に速く中央法律事務所が処理いたします。
오늘은 전화로 상담이 있었던 국제결혼시 혼인신고를 대한민국에서 별도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인 J씨와 일본인 T상은 일본법에 따라 도쿄에서 거주했을 때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함께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별도의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국제사법제36조(혼인의성립)의 규정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혼인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적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여 별도로 대한민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제결혼을 하여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정확하고 빠르게 중앙법률사무소가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