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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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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続欠格事由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5-22 15:15 | 2,048 | 0

본문

今日は、相続欠格者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東京に住んでいるKさんは、家族間の不和でソウルに住む義父母と縁を切ったまま東京で息子と一緒に住んでいます。夫は、5年前、突然の事故で死亡したのですが、最近、舅がお亡くなりになり、夫の妹がそれまでの親不孝を理由として舅の財産の相続人となれないと主張しています。Kさんは、舅の財産の相続人となることができるかについて気にしていました。

義父母に長い間、連絡をしなかったり仲がよくなかったことは、相続欠格事由に該当しません。相続人の欠格事由は、民法第1004条で明確に規定されています。したがって、嫁とその子らは夫の代襲相続人として、義父母の財産を相続できます。​代襲相続は、相続人となる被相続人の直系卑属、または、兄弟姉妹が相続開始前に死亡したり欠格者となった場合に、死亡者、または、欠格者の直系卑属や配偶者がいる時に、その者らが死亡者、または、欠格者の順位に代わり相続人となることを言います。

関連判例を見渡すと、夫が死亡した後に胎児を堕胎をした場合には、相続人となれないと判示しています。民法第1004条第1号は、「故意で直系尊属、被相続人、その配偶者、または、相続の先順位や同順位にある者を殺害しようとした者」は、相続人の欠格事由に該当するという規定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胎児を堕胎した場合は、相続欠格事由に該当する(大法院1992.5.22宣告92ダ2127判決)ということが判例の立場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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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결격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에 살고 있는 K씨는 가족간의 불화로 서울에 사는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도쿄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최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의 여동생이 그 동안의 불효를 이유로 시아버지 재산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K씨는 시아버지 재산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시부모에게 오랜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민법제1004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남편이 사망한 뒤 태아를 낙태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낙태한 경우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2127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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