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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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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育権変更請求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2-21 10:04 | 2,810 | 0

본문

  今日は、離婚当時指定した親権者と養育権者を変更できるのかについて、調べてみましょう。

​ Mさんは、離婚当時、経済力がなく子供二人に対する親権者と養育権者を夫に全て任せたが、夫が子供をきちんと世話しないので、親権者と養育権者を本人へ変更したいという意見で相談を要請しました。現在、Mさんは会社に就職し一定の収入がある状態で、夫が母親が子供の面倒をみると考えていたが、舅が病院に入院して夫が一人、子供の面倒を見ている状態だとおっしゃります。しかし、一人で子供の世話をするストレス
のためか、子供に対する精神的虐待と習慣的な飲酒で、これ以上子供を前夫に任せ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だとおっしゃりました。

 当事者の合意や審判などにより、親権者及び養育権者が指定された場合にも、相当な理由がある場合には、管轄家庭裁判所に親権者及び養育者変更審判を請求する方法で親権者と養育権者を変更できます。その変更は、家庭裁判所ですることとなり、当事者の請求により養育権を変更できます。(大法院1991.6.25.宣告90ム判決、1992.12.30ジャ92ス17、18決定)
 

 

 

 ​養育権を合意によりもらい受ければ、養育費を円滑に支払わない問題点などが発生することがあり、養育権変更訴訟手続きを経るのが一般的です。 養育する親の経済的状況が良くない状態となったり、精神的虐待、アルコール依存などの様々な場合が、養育権変更の判断材料の例となります。 したがって、Mさんの場合、夫の日常的な飲酒と虐待等が養育権変更訴訟時に判断資料になるでしょう。

 ​子供の養育と関連し困った点があれば、中央法律事務所へ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養育権と親権変更請求が必要な場合、速く正確に対処することができます。

 

 

  오늘은 이혼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상은 이혼당시 경제력이 없어 자녀 두 명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남편에게 모두 맡겼으나, 남편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상담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M상은 회사에 취업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태이며, 남편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남편이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스트레스때문인지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학대와 잦은 음주로 더 이상 자녀들을 전남편에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은 가정법원에서 하게 되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699 판결, 1992. 12. 30.9217, 18 결정).

 

 


 

 양육권을 합의에 의하여 넘겨받으면,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양육권변경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거나, 정신적인 학대, 알코올 의존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양육권 변경의 판단 자료의 예가 됩니다. 따라서 M상의 경우 남편의 잦은 음주와 학대등이 양육권 변경 소송시 판단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되어 어려움 점이 있으시면 중앙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십시오. 양육권과 친권 변경 청구가 필요한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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