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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定後見人と限定後見開始の審判制度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1-16 10:17 | 2,1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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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んにちは。今日は、日本人Kさんから限定後見制度についての問い合わせがあり、これについて整理しようと思います。​現在、ソウルに居住しているKさんは最近、義母が痴ほう初期判定を受けて、妻と限定後見人制度について調べて資格があれば、妻と妻の妹を限定後見人に登録したいとおっしゃります。

 

限定後見人は、被限定後見人の身辺と財産に関する全ての事情を考慮し何人か置くことができます。同様に、限定後見人の資格は別途に民法で規定しておらず、ただ限定後見人になれる人についてだけ規定しています。

​限定後見人は、成年後見の場合より軽微な精神的な制約を持つ人を対象にする制度であり、
成年後見制度が疾病、障害、高齢、その他の事由により精神的な制約で事務を処理する能力が持続的に欠如した人につき​裁判所が後見人を選任し身辺を決定して財産管理を遂行するようにし、これに反し限定後見制度は疾病、障害、高齢、その他の事由により精神的制約で​事務を処理する能力が不足した人につき財産管理を遂行するようにする制度です。

​例えば、成年後見制度は、重症痴ほう、交通事故にによる脳損傷などで事務処理能力が持続的な欠如を現わす人に該当し、限定後見制度は、痴ほう初期のように事務を処理する能力が不足した人を対象にしています。

 

限定後見人になれない人として、未成年者、再生手続き開始決定または破産宣告を受けた者、資格停止以上の刑の宣告を受けてその刑期中にいる者、裁判所で解任された法定代理人、裁判所で解任された後見人または監督人などです。

限定後見人は、全ての部分で後見をする包括的な代理人でなく限定的な範囲の代理権のみを持つようになり、代理権でない法律行為は同意権だけ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限定後見業務を適切に遂行するためには、事前に教育を受けるなどの別途の準備が実質的に必要ではあるが、限定後見請求は民法第9条により本人·配偶者·4親等以内の親族·未成年後見人·未成年後見監督人·成年後見人·成年後見監督人·特定後見人·特定後見監督人、検事または地方自治団体の長などがすることができ、家庭裁判所は限定後見開始を審判します。
 被限定後見人が法律行為をする際に限定後見人(法定代理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く、同意なくした場合は、その行為を取消すことができます。但し、家庭裁判所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ない被限定後見人の法律行為の範囲を定めた場合、そして日用品の購入など日常生活に必要でその対価が過度でない法律行為については限定後見人が取消せないです。

 

限定後見人申請書類は、家庭裁判所や地方裁判所総合受付室に提出すればよく、添付書類は基本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住民登録謄本、家庭裁判所および地方裁判所から発給を受けた後見登記事項不存在証明書、病院診療記録及び診断書、家族同意書、事前現況説明書など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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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인 K씨로부터 한정후견인 제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최근 장모님이 치매초기 판정을 받으셔서 아내와 한정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이 된다면 아내와 아내의 여동생을 한정후견인으로 등록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후견인의 자격은 별도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의 경우보다 경미한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써, 성년후견제도가 질병, 장애, 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을 결정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반해 한정 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제도는 중증 치매나,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등에 따라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인 결여를 나타내는 사람에 해당하며, 한정 후견제도는 치매 초기와 같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입니다.

한정후견인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후견을 하는 포괄적인 대리인이 아니라 한정적인 범위의 대리권만을 가지게 되며 대리권이 아닌 법률행위는 동의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한정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으며, 한정후견 청구는 민법제9조에 의거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 ·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 ·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를 심판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리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인 신청 서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첨부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병원진료기록 및 진단서, 가족동의서, 사전현황설명서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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