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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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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時財産分割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1-02 11:16 | 2,3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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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んにちは。今日は離婚相談時に一番多い問い合わせがある財産分割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財産分割の割合は夫婦双方の寄与度と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形成された全体の財産に対し夫婦それぞれが分割を受けることのできる割合を意味します。(大法院2002.9.4.宣告2001ム718判決) 

民法第839条の2に従い協議上の離婚をした者の一方は、他の一方に対し財産分割を請求でき、財産分割に対し協議されなかったり協議できないときには、家庭裁判所が当事者の請求(財産分割請求権)により、当事者双方の協力でなされた財産の金額とその他の事情を斟酌し分割の金額と方法を定めるようになります。 注意する点は、​財産分割請求権の場合、離婚した日から2年が経過すると消滅するようになるので、必ず2年以内に請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分割の対象となる財産は、不動産は勿論、現金、預金財産も含まれて、その名義が誰であり、管理を誰がしているかは考慮されません。財産分割割合の決定の一番重要な斟酌要素は、財産の形成と維持に対する寄与度であり、補充的に今後の扶養的要素(子の有無、子の養育者の指定、養育費の将来の支払い有無)が考慮されます。

通常、家庭裁判所では30%~50%の割合で財産分割をする件数が合計の60%~70%程度であり、50%に該当する件数が約30%程度です。分割割合が低い場合は、大部分、婚姻前に取得した財産があったり、相続または贈与で取得した財産がある場合、婚姻の維持期間が短かったり再婚である場合や相手方が賭博や株式などで財産を多く浪費した場合等に該当します。

 

 夫婦一方が婚姻中、第3者に負担した債務中、共同財産の形成に随伴し負担した場合には清算対象となります。例えば、アパートの分譲を受けるため、妻の名義で2億ウォンの貸出を受けて10億ウォンのアパートに入居するようになったら、妻の名義で貸出を受けた2億の場合、離婚時の清算対象となります。

​特に専業主婦の場合の財産分割時、婚姻期間は重要な意味を持ちます。専業主婦は、直接的な所得がないが子の養育と出産及び家計所得を管理し婚姻財産を増殖させるなどの寄与を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ので、婚姻期間に比例し財産も増加して離婚時の財産分割寄与度が増加する傾向があります。

また、民法では財産分割請求権の保全のための詐害行為取消権を行使できるようにしています。夫婦の一方が他の一方の財産分割請求権行使を害するための目的で法律行為をした時には、その取消し及び原状回復を家庭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結婚生活中、様々なお困りごとで離婚を準備したり,財産分割に対して気になることがあったら、中央法律事務所へ問い合わせしてください。親切で正確な法律相談で皆様のお困りごとを解決します。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상담시 가장 많이 문의가 있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 쌍방의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성된 전체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가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718판결)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므로, 반드시 2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자산도 포함되며, 그 명의가 누구이며,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참작 요소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며, 보충적으로 향후 부양적 요소(자녀의 유무, 자녀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장래 지급 여부)가 고려됩니다.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3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는 건수가 합계의 60%~70% 정도이며, 50%에 해당하는 건수가 약 30%정도입니다. 분할 비율이 낮은 경우는 대부분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 혼인의 유지기간이 짧거나 재혼인 경우나 상대방이 도박이나 주식등으로 재산을 많이 탕진한 경우 등이 해당 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아내의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고 10억원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면 아내의 명의로 대출받은 2억의 경우 이혼시 청산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의 재산분할시 혼인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업주부는 직접적인 소득이 없지만 자녀의 양육과 출산 및 가계소득을 관리하여 혼인재산을 증식시키는 등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재산도 증가하고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중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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