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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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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者に対する慰謝料請求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12-27 09:48 | 2,1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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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は、メール相談で婚姻生活が第3者の介入により破綻した場合についての相談があり、第3者に対する慰謝料を請求する場合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家事訴訟法第2条1項1号다目、民法第750条、第751条により婚姻破綻に責任がある第3者に対する慰謝料を請求できます。例えば、舅姑が婚姻生活に過度に介入し婚姻関係が破綻した場合、配偶者は第3者である舅姑を対象に慰謝料を請求できます。同様に、不倫相手にも慰謝料を請求できます。

 

不倫相手の場合には、離婚当事者である夫婦以外にも、その子や両親などの第3者も慰謝料を請求できます。大法院2004.4.16.宣告2003므2671の判決では、妻と姦通した男に対し、夫に1,500万ウォン、子らにそれぞれ150万ウォン、母親に200万ウォンの慰謝料を支払えという判決をした事例があります。普通、不倫相手の場合には配偶者に対する慰謝料金額の50~70%の線で定められています。

しかし、慰謝料請求権の場合、民法766条の協議離婚は離婚届日、裁判上の離婚は離婚判決または確定日から3年が過ぎると時効が終わり消滅してしまうので、加害者に3年内に慰謝料を請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結婚生活中、いろいろな辛いことで慰謝料請求が必要な方は、中央法律事務所へ問い合わせしてください。親切で正確な法律相談により皆さまのお困りごとを解決いたします。

오늘은 이메일 상담으로 혼인생활이 제3자의 개입에 따라 파탄이 난 경우에 대한 상담이 있어, 3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제211호다목, 민법제750, 751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가 혼인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배우자는 제3자인 시부모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경우에는 이혼당사자인 부부이외에도 그 자녀나 부모 등 제3자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4.16.선고 20032671의 판결에서는 부인의 간통한 남자에게 남편에게 1,500만원, 자년들에게 각 150만원, 모친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의 50~70% 선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민법제766조의 협의 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 또는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다해 소멸하게 되므로, 가해자에게 3년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중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가 필요하신 분은  중앙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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