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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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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謝料金額の決定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11-22 09:58 | 2,578 | 0

본문

こんにちは。今日は、日本留学中に出会った日本人夫と離婚慰謝料について
相談があって関連内容を整理しようと思います。

 

 

慰謝料は、夫婦関係を終わらすことになった原因を提供した側から払うようになります。即ち、婚姻関係を破綻に導いた有責配偶者が精神的な苦痛を被らせた相手方に財産上の損害の他に精神的な苦痛について損害賠償を請求することで慰謝料原因事実の発生日から3年内に請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離婚慰謝料の金額を算定するにおいて裁判所は、結婚生活中に暴行やその他の過酷行為等をするようになった経緯と程度、婚姻破綻の原因と責任、配偶者の年齢と財産状態等の弁論に現れた全ての事情を斟酌し職権で定めます。(大法院2007.7.9.宣告判決等を参照)

​双方の有責により離婚をするようになった場合、離婚は認められるが、慰謝料請求は棄却されます。慰謝料は、千万ウォンから2千万ウォンの間が大部分で、婚姻破綻の責任が重大な場合、判事の裁量により金額が加減されます。
もし、分割する財産がなかったり、結婚生活の間に深刻な暴行と暴言等で一方的な行動を日常とした場合は5千万ウォンまでなる場合があるが、とても稀な事例です。

離婚による慰謝料は、離婚請求の訴状が相手方に配達された次の日から遅延損害金(慰謝料1,000万ウォンについての年利5%)を計算し支払えという式に命令をしています。
 

結婚生活中のいろいろ困っていて離婚を考慮しているならば、中央法律事務所へ問い合わせしてください。親切かつ正確な法律相談で皆様のお困りを解決して差し上げます。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유학중에 만난 일본인 남편과 이혼 위자료에 대한 
상담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끝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내게 됩니다. 즉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위자료 원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결혼생활중 폭행이나 기타 가혹행위등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2003므2251,2268 판결등 참조) 


 

쌍방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혼은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가 대부분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중대할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가감됩니다.

만약 분할할 재산이 없거나, 결혼생활동안 심각한 폭행과 폭언등으로 일방적인 행동을 일삼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청구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배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위자료 1,000만원에 대한 연이자 5%)를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중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중앙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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