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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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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場設立敷地確認の立地基準確認制度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11-15 10:09 | 2,649 | 0

본문

日本企業から韓国に工場敷地を建設しようという問い合わせが来ました。今日は、工場を建設できる敷地を確認する方法に対して説明しようと思います。

 産業団地以外の敷地に工場設立が可能なのかを検討しようとすれば、関連法規を全て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非専門家がこのような事項を全て調べることはとても難しいです。そこで、「産業集積活性化及び工場設立に関する法律」第9条1項により、立地基準確認書を提出し工場設立が可能かの可否を通知してくれる立地基準確認制度があります。 

 

 

工場設立が可能かの可否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立地基準確認申請書を市長・郡首、または、区庁長(自治区)に提出して、立地基準確認の確認を受けた市長・郡首、または、区庁長が、その結果を立地基準確認書として通知されま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工場を設立しようとする立地の土地利用計画、行為制限内容、規制案内書、巨視図面等の内容は、土地利用規制情報サービス(luris.mltm.go.kr)を確認して、工場設立オンライン支援システム(www.femis.go.kr)の向上立地検討システムの協力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韓国に工場を設立するための法的諮問を歓迎します。経験が豊富な都市計画及び不動産開発専門家と連携し日本弁護士資格を保有する専門委員が日本語で諮問をいたしております。問い合わせする点があれば、中央法律事務所へ連絡してください。

 

 

 

일본기업에서 한국에 공장을 건립하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외의 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려면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비전문가가 이러한 사항을 모두 알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의거 입지기준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통지해주는 입지기준확인제도가 있습니다.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결과를 입지기준확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 등의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를 확인하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의 공장입지검토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자문을 환영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도시계획 및 부동산 개발 전문가와 연계하여 일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위원이 일본어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할 점이 있으면 중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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