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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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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外国人)の交通事故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06-09 09:55 | 2,493 | 0

본문

 

 

 

日本人が韓国で事故に遭いました。さて、どこで訴える? どこの法が適用される?

 国ごとに法律が違います。日本と韓国の法も、顔と同じで似ているようでどこか違います。(笑)

 

​ 韓国に旅行中、もしくは仕事で駐在中の日本人が事故にあったら、どうなるの。

この問題を扱っているのが いわゆる国際私法という法分野です。

分野の名前なので、日本では「法の適用に関する法律」というように、実際の法律名とは違う場合もあります。

 

 日本人の立場からすれば、日本の裁判所で日本の法律を使って日本語で請求したり、争ったりしたらいいでしょう。

 

しかし、事故の相手側からすれば(現地の韓国人が多い)韓国の裁判所で韓国の法律を使って韓国語で争うのが

 

有利でしょう。勿論、アクセスの問題もあります。交通費も国際線では高額だし、時間だって出国手続きなどで相当

 

かかります。このような、どっちのホームグランドで裁判するかを決めて、

両当事者の利害調整をするのが国際私法です。

 

 

 結論から言うと、交通事故の場合、韓国の裁判所で韓国の民法を適用します。理由は、事故現場に証拠があり

 

合理的だ、など、ローマ帝国の時代から学者たちが議論しています。

 

 海外で事故を起こすと、自分の意思とは関係なしに外国で争わなければならないって、ある意味、怖いですね。

 

海外では、運転など含めてあまり無理はし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不幸にも事故に遭ったら、日本語で対応の韓国弁護士がいる、中央法律事務所に任せてください。

일본인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국가마다 법률이 다릅니다.

 일본법과 한국법도 얼굴처럼 비슷한 거 같은데 어딘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여행중이거나  업무때문에 주재중인 일본인이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소위 국제사법이라는 법분야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국제사법을 '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르며법률명이 상이합니다.

 일본인 입장에서는 일본 법원에서 일본 법률을 쓰고 일본어로 청구하거나 다투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 상대방 쪽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률을 쓰고 한국어로 다투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교통편의성 문제도 있습니다

교통비도 국제선은 가격이 높고시간도 출국절차 등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 어디에서 재판하는지를 정하고 양당사자의 이해조정을 하는 것이 국제사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통사고 경우 한국 법원에서 한국 민법을 적용합니다.

이유는 '사고현장에 증거가 있어 판결이 합리적이다.'

로마제국 시대부터 학자들이 의론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자기 의사와 상관 없이 외국에서 다퉈야 한다는 것은 정말 무섭기도 한 일입니다.

해외에서는 운전 등을 포함하여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  

만약 불행하게 사고를 당한다면 일본어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변호사가 있는 중앙법률사무소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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