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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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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実婚関係の認定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8-22 11:55 | 2,06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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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のKさんと韓国人のJさんは、離婚をした状態で子供らと同居をしていました。ところが、韓国人Jさんが急に、交通事故にあい死亡してしまいました。国民年金公団に遺族年金を申請しようとするなら、事実婚関係について法的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ような場合、どのように処理したらよいのか調べてみます。 

 

 

事実婚とは、夫婦としての実態を備えて同居していながらも婚姻届をせず法律上の婚姻として効力を持てない上体の男女関係をいいます。

事実上婚姻関係存否確認の訴えで原告の請求は、どのような男女関係で事実婚関係が存在したり不存在すると主張します。

 

事実婚関係にあった当事者一方が死亡しても、現在または潜在的法的紛争を解決できるならば、その事実婚関係存否確認請求には確認の利益が認められ、このような場合親子関係存否確認請求に関する民法第865条を適用できます。事実婚関係存在確認の訴訟は、当事者の一方が死亡した場合には、民法第863条、864条、865条の規定を類推解釈し、その死亡事実を知った日から1年以内に請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大法院1983. 3. 8. 宣告 81ム76)

 

事実婚関係存否確認請求の管轄については、特別な規定がないので民事訴訟法の原則により被告の普通裁判籍がある家庭裁判所に管轄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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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k상과 한국인 J씨는 이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J씨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법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혼인이란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혼인으로서 효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떤 남녀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거나 부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은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 863, 864, 865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176).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의 관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앙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십시요. 
여러분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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