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不正請託の禁止
본문
今日は、請託禁止法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不正請託及び金品等授受の禁止に関する法律は、国会、裁判所、憲法裁判所、選挙管理委員会、監査院、国家人権委員会、中央行政機関及びその所属機関、地方自治団体、市道教育庁、公職関連団体(公職者倫理法第3条の2)、公共機関運営法第4条による機関を含め適用されます。同様に、各級が請う、私立学校法による学校法人、言論仲裁及び被害者救済等に関する法律第2条12号による言論社が適用を受けます。
外国人でも大韓民国領域内で違法行為をした場合、刑事処罰または過怠料の賦課対象となります。例えば、公立小学校校長に言語民期間制教師である外国人が勤務期間延長を要請し10万ウォン相当の贈り物をしたら、請託禁止法の適用対象である公職者に金品をあげたので、小学校の校長と外国人言語民教師全て人事等に職務関連性が認められ、100万ウォン以下の金品を授受した場合に該当し全て過怠料賦課対象となります。もし、1回100万ウォンを超過した金品等を提供した場合、3年以下の懲役または3千万以下の罰金を賦課されます。
不正請託の行為類型は以下のとおりです。誰であれ直接または第3者を通し職務を遂行する公職者等に直接または第3者を通じた不正請託を禁止し不正請託についての明確な判断基準を提示するために不正請託行為類型を具体的に規定しています。禁止される不正請託行為は、法に列挙された14種腐敗頻発分野の対象職務と関連した行為に限定されます。
□ 認可・許可・免許・特許・承認・検査・検定・試験・認証・確認処理の職務
□ 各種行政処分または刑罰賦課に関し減軽免除職務
□ 採用・昇進・転補等の人事に関する職務
□ 試験・選抜委員等の公共機関の意思決定に関与する職位の選定脱落職務
□ 各種受賞、褒章、優秀機関選定または脱落職務
□ 入札・競売等に関する職務上秘密に関する職務
□ 契約の当事者として選定または脱落職務
□ 補助金・基金等の配定または投資等に関する職務
□ 公共機関の財貨及び用役の取引関連職務
□ 各級学校の入学・成績等に関する職務
□ 兵役関連職務
□ 公共機関が実施する各種評価と判定関連職務
□ 行政指導・取締り・監査・調査関連職務
□ 捜査・裁判・審判・決定・調停・仲裁等の関連職務
不正請託の禁止と関連して、気になることがあれば中央法律事務所へ連絡してください。皆様の気になる法的問題について速く正確に対応いたします。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하여 적용이 됩니다. 또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에 따른 언론사가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립초등학교 교장에게 원어민 기간제 교사인 외국인이 근무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었으므로, 초등학교 교장과 외국인 원어민 교사 모두 인사등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부청정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됩니다.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감경 면제 직무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탈락 직무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직무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 지원 또는 투자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등에 관한 직무
□ 병역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와 판정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등 관련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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