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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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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労契約解除と退職金支払い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8-08 11:06 | 2,627 | 0

본문

こんにちは。今日は、会社に辞表を出したにも関わらず受理しないといって、給料精算をしない場合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日本人Tさんは、インチョンにある貿易会社に勤めています。様々な会社内での勤労処遇問題で会社に辞表を提出して1ヶ月が過ぎました。しかし、会社は後任者を探すのに時間がかかり、まだ辞表を受理しなかったと言ってずっと出勤を要請しました。
 Tさんは、他の職場に移るためのヘッドハンティング会社から紹介を受けた会社に面接を受けるために、これ以上出勤したくありませんでした。Tさんは、もし出勤をしない場合、本人が給料精算や退職金精算に不利益を受けるか心配していました

 

民法第660条によると、使用者が解除の通告を受けた日から1ヶ月または賃金を定めた期間の次の給与日が過ぎれば、自動的に勤労契約が解除されたものとみなします。

すなわち、勤労者が退社意思を明らかにした時点、辞表を提出したり口頭で辞表すると言った時点から一月であれば勤労契約が解除されます。よって、

Tさんの勤労契約は、解除されたといえます。そして、退職金も正当に受けられます。

Tさんは、転職のための面接を受けるためにこれ以上出勤しなくても法的な問題がありません。(大法院 1996.7.30. 宣告 957765 判決参照)

  

 

もし、会社側が後任者を探したり様々な理由で辞表を受理できないと言っても

勤労契約解除の効力は発生したのです。

 

 

また、​退職金をきちんと受けられない場合、雇用労働部に賃金未払い申請書を提出すれば、退職金未払いについての届出をできます。退職金は、勤労契約解除の効力が発生した日から14日以内に支払わなければ遅延利子が発生します。もし、会社が給与を延滞すれば支払日から15日目から会社は毎日遅延利子を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勤労者が辞職の意思を明らかにして30日が経たないうちに退社する場合、会社は勤労者にその退社により発生した損害についての賠償を請求できる法的争いが生じる余地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会社側と円満な合意を通じて退社することがもっともよい方法です。

 

 

勤労契約解除と関連しお困りごとがあったら、中央法律事務所へ連絡してください。皆様のお困りごとに速く対応いたします。日本弁護士資格を保有する日本専門委員と気楽に相談して、韓国弁護士と共に検討した速い諮問をいたします。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 사표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았다며, 월급정산을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인 T상은 인천에 있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 내에서의 근로처우 문제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후임자를 물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계속 출근을 요청하였습니다. T상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 헤드헌팅 회사에서 소개받은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더 이상 출근을 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T상은 만약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월급 정산이나 퇴직금 정산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법제660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또는 임금으로 정한 기간의 다음 급여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 즉사직서를 제출했거나 구두로 사직하겠다고 말한 시점부터 한 달이면 근로계약을 해지됩니다. 그래서 T상의 근로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T상은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보기 위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6.7.30. 선고957765 판결 참조)

만약 회사측이 후임자를 물색하거나

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수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정서를 제출하시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를 연체한다면 지급일로부터 15일째부터 회사는 매일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채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면 중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일본전문위원과 편하게 상담하시고, 한국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빠른 자문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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