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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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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謝料の遅延利子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8-03 10:10 | 2,0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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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は、慰謝料の遅延利子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離婚訴訟中に互いの感情が激して慰謝料をやれないという文句を言ったりしますが、裁判所では、慰謝料を適時に支払わない場合、それに対する損害賠償で慰謝料の遅延利子を出せという判決を出していて支払うことがもっとも賢明な選択です。
 

 

遅延利子は、金銭債務の履行が遅滞した場合支払う損害賠償金です。本来の金銭債権に対して約定利率を定め、これにしたがい利子を支払う時が約定利率であり、そうでない場合は、法定利率です。法定利率は、民法第379条により支払われます。

慰謝料の遅延損害金は、慰謝料を適時に支払わない場合、出すようになる延滞利子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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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자료의 지연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중에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의 지연이자를 내라는 판결을 하고 있어 제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본래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약정이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때가 약정이율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법정이율입니다. 법정이율은 민법제379조에 의해 지급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게 되는 연체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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