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日本語講師不当解雇
본문
今日はは不当解雇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ソウルの大規模語学学校で勤務中であるKさんは、最近9ヶ月間日本語講師として勤務してましたが、語学学校の
チーム長から最近急に解雇通知を受けました。理由は、日本語講義の受講生がとても減って語学学校の売上げが良くなく解雇をするしかないと言いました。
「勤労基準法」第23条では、「使用者は勤労者に正当な理由なく解雇」をできないように規定していて、もしこれを違反した場合、その解雇は不当解雇に該当すると言っています。不当解雇は、勤労者の日常生活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ので法では一定の制限を加えていますが、使用者は勤労者を解雇する場合には、必ず就業規則や団体協約で正当な解雇事由と解雇手続きに従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ところが、Kさんの場合のように、塾のの講師の場合、まず、具体的な事実関係にしたがい勤労基準法上の勤労者にに該当しないことがありえます。したがって、賃金を目的に勤労を提供する勤労者なのかをまず検討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塾の講師に対する使用従属関係の判断基準、または、講義時間、そして、講義場所の指定、別の事業場についての労務提供可能性、複数業務遂行有無、報酬を受講生数に比例させずに決まった講義時間数に一定額をかけた金額の支給を受けているかなどが判断基準です。
不当解雇を受けた勤労者は、不当解雇があった日から3ヶ月内に管轄労働委員会に救済申請ができます。(勤労基準法第28条)労働委員会は、不当解雇等の救済申請を受けたら必要な調査のために当事者を審問して、これにしたがい判断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不当解雇などが元職復職の救済命令を出して、もし元職復職を望まない場合には勤労期間の間に勤労者が受けられる金額相当の金品を勤労者に支給しろという請求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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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대형 어학원에서 근무 중인 일본인 K상은 최근 9개월간 일본어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어학원 팁장으로부터 최근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일본어 강의 수강생이 많이 줄어들어 어학원의 매출이 좋지 않아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K상의 경우와 같이 학원 강사인 경우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은 출근시간 또는 강의시간 그리고 강의장소의 지정,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 부수업무수행 여부, 보수를 수강생수와 비례하지 않고 정해진 강의시간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지 등이 판단기준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위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등이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하고 만약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간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상당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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