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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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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金遅滞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7-13 10:36 | 2,6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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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は、「賃金遅滞」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日本人Tさんは、韓国人夫とオーストラリア語学研修中に出会い結婚し現在、ソウルで居住しています。Tさんは、小規模貿易業をする会社に就職し日本関連業務を任されいました。ところが、就職して6カ月が過ぎてから賃金が何日か遅れたいたところ、今年3月から賃金が支払われなくなり、これについて法律的な対策に対して質問なさりました。

 

一般的に「賃金遅滞」とは、会社が労働者に労働の対価で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給与を支払うと定まっている時(月給日)に支払わない場合をいいます。または、会社が一般的に賃金を削減するする場合、賞与金を労働者の同意なく削減する場合、賞与金を労働者の同意なく返納処理した場合、退職金を当事者の同意なく退職した日から14日以内に支払わない場合にも賃金遅滞に該当します。

賃金事件の場合、普通、原告(依頼者)の住所地と被告の住所地(株式会社の場合、法人登記簿上の本店所在地)を管轄する裁判所があります。

賃金事件の場合は、遅滞賃金等事業主確認書の発給を受けねばなりません。

遅滞賃金等事業主確認書発給申請は、雇用労働部に受付します。申請方法は、訪問受付と郵便受付があり、処理期間は3日がかかります。遅滞賃金等事業主確認書は、賃金再建補償法施行規則別紙書式7号の3を以て、賃金の支払いを受けられない労働者が対象事業主に遅滞賃金等を確認する目的です。



賃金請求のためには、印鑑、身分証、住民登録抄本、遅滞賃金等事業主確認書、法人登記簿謄本(仮差押えをする場合2部)などが賃金請求のため必要です。特に仮差押えをしようとする場合、相手方の住所地の不動産登記簿謄本が必要です。また、相手方の銀行口座を仮差押えしようとするならば、その銀行の法人登記簿謄本が必要です。

 

賃金遅滞確認書をもって少額立替金申請をしようとする場合、民事訴訟確定判決文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確定判決が出るのに、各裁判所により累積している事件の数と該当事件の難易度にしたがって異なります。平易な賃金関連事件の場合、6か月程度が必要です。

少額立替金制度は、民事訴訟で判決などが確定された以後に、勤労福祉公団に申請できる制度で400万ウォンまで執行が可能です。
少額立替金を受けるためには、賃金債権補償法第7条第1項第4号各目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判決、命令、調停または決定などがある場合、その正本と次の各目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終局判決、訴訟上の和解または決定がある場合には、その確定証明願正本が必要です。
〇 賃金債権補償法第7条第1項第4号カ目による確定判決
〇 賃金債権補償法第7条第1項第4号ダ目による確定判決と同じ効力を持つもののうち訴訟上の和解
〇 賃金債権補償法第7条第1項第4号マ目による調停に代わる決定

​Tさんの場合は、遅滞した賃金が1,200万ウォンで400万ウォンを超過し少額立替金制度を利用できない状態であり、民事訴訟で判決が確定し執行権限を確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執行権限が確保されれば強制執行ができるのですが、本差押えと競売等は判決確定以後に可能で確定前には仮差押えが可能です。

賃金遅滞と関連しお困りがおありでしたら、中央法律事務所へ連絡してください。皆様のお困りごとを早く解決いたします。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인 T상은 한국인 남편과 호주 어학연수도중 만나 결혼하여 현재 서울에서 거주중입니다. T상은 소규모 무역업을 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일본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한지 6개월이 지날 때부터 임금이 며칠씩 늦어지더니, 올해 3월부터는 임금이 체불되어 이에 대한 법률적인 대책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 사건의 경우 보통 원고(의뢰자)의 주소지와 피고의 주소지(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임금사건의 경우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접수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가 있으며,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별지서식7호의 3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사업주에게 체불임금등을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임금청구를 위해서는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표초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가압류를 하는 경우 2) 정도가 임금 청구를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은행예금을 가압류하고자 한다면 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나오는데 각 법원에 따라 적체되어 있는 사건의 수와 해당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이한 임금관련 사건의 경우 6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판결등이 확정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400만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이 필요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가목에 따른 확정판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T상의 경우는 체불된 임금이 1,200만원으로 400만원을 초과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지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본압류와 경매등은 판결 확정이후에 가능하며 확정 전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면 중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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