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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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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国人相続財産持ち出し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7-04 16:13 | 2,441 | 0

본문

今日は、外国人の相続財産持ち出し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私の日本の知り合いの相談事例です。

仙台に住んでいるTさんは、在日韓国人で昔に日本国籍を取得し韓国国籍は喪失しました。Tさんの父も在日韓国人ですが、祖父から相続を受けた韓国の財産を処分せずにもっていて、この度お亡くなりになりTさんは韓国の土地と住宅等の不動産を相続しました。
Tさんは、まず相続した不動産を保有してから処分し売却代金を日本へ待って生きたいです。このような場合、どのような手続きを経ればよいでしょうか。

 

外国国籍を取得し韓国国籍を喪失した者が我が国で相続した土地をずっと保有しようとする場合「不動産取引申告等に関する法律」にしたがい相続をした日から6ヶ月以内に市長、郡首または区長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ず、これを履行しなければ過怠料の処分を受けますが所有権は失うことになりません。

 

申告官庁に届出人が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書類は以下のとおりです。

 

契約書(贈与による土地取得の場合)계약서(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契約書外の原因で土地取得の場合、次の各号書類


.相続人の立証書類(相続の場合)

.競落決定書(競売の場合)

.買戻し立証書類(買戻し権行使の場合)

.確定判決文(裁判所確定判決の場合)

 


Tさんのような外国国籍同胞の場合、国内不動産売却代金を外国へ待ち出すことができます。持ち出しのためには、
外国為替銀行に在外同胞財産持ち出し申請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不動産所在地管轄税務署長が発行する不動産資金確認等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外国為替規定」で“在外同胞”とは、次の規定に該当するものを言います。(「外国為替規定」第1-2条第29号)

 

在外同胞が本人名義で保有している国内財産を国外へ持ち出そうとする場合には、取引外国為替銀行を指定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在外同胞が、資金を持ち出そうとする場合には、取引外国為替銀行をしてしなければならず、次の規定に該当する取得経緯立証書類を指定取引外国為替銀行の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外国為替取引規定」第4-7条第2項) 

韓国での不動産相続とその関連した手続き及び法律問題があれば、中央法律事務所へ連絡してください。迅速に対応いたします。

 

오늘은 외국인의 상속재산 반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알고 있는 지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센다이에 살고 있는 T상은 재일교포로 오래전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은 상실하였습니다. T상의 아버지도 재일교포지만, 할아버지께 상속받은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돌아가셔서 T상은 한국의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T상은 우선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상속받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속을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되나 소유권을 잃게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관청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T상과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은행에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1-2조제29).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재외동포가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4-7조제2).

한국에서의 부동산 상속과 그에 관련된 절차 및 법률문제가 있으시면 중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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