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일본어 법률상담] 離婚手続き(1)
본문
韓国の離婚手続き
◎ 協議離婚の手続き
離婚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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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裁判所での協議離婚意思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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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の案内 + 専門相談員の相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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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がいる;3ヶ月、子がいない;1ヶ月 後(離婚熟慮期間)
但し、短縮及び免除特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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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意思確認
真意の有無 + 養育権など(裁判所の介入)
確認後、離婚届を出さずに3ヶ月が過ぎると、離婚意思確認の効力が喪失する
※ 離婚届けの合意だけ(婚姻生活は続ける)あるとき → 婚姻の法的効果は消滅(判例)
한국 이혼절차
◎ 협의이혼 절차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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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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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 전문상담원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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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가 있음 ; 3개월, 자(子)가 없음 ; 1개월 후 (이혼 숙려 기간)
단 ,단축 및 면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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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 확인
사실 유무 + 양육권 등 (법원 개입)
확인 후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 확인 효력이 상실한다
※ 이혼신고 합의만(혼인생활은 계속한다) 있을 때 → 혼인 법적효과는 소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