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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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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の不動産処分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5-14 09:56 | 2,224 | 0

본문

今日は、日本の九州から大韓民国内にある不動産を処分する場合についての法的手続きに関する問い合わせがあり該当ないようについて調べてみましょう。

 

日本で大韓民国の不動産を処分する場合、以下の添付書類が必要です。

一つ目、原因書面です。売買契約書などの登記原因証書が本人の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表示して、代理人資格でさくすればよいです。

二つ目、処分委任状​が必要です。委任状の様式は特別に規定されていないが、処分対象である不動産と受任人が具体的に特定されるように記載せねばならず、委任しようとする法律行為の種類と委任趣旨(処分権限一切を授与するなど)が記載され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三つ目、書面の公証または印鑑証明、本人署名事実確認書が必要です。
日本の場合、印鑑証明の捺印制度があり、処分委任状に捺印した印鑑と同一の印鑑に関しその官公署が発行した印鑑証明がなければならず、署名及び公証によることができません。但し、外国人が売買を原因にし不動産を処分する場合にも不動産売却用印鑑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せん。参考に、印鑑証明の捺印制度がない国籍の外国人の場合、委任状にした署名に関し本人が直接作成したという趣旨の本国(国籍取得国)官公署の署名やこれに関する公証がなくてはなりません。 

 

 

つ目、住所を証明する書面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本国の官公署の住所証明書または居住地証明書(日本、ドイツ、フランス、台湾などの場合)や、住所証明書を発給する機関がない場合(アメリカ、イギリスなどの場合)には住所を公証する書面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住所証明書を発給する期間がない場合にもこれの代わりになる証明書(例えば、運転免許証または身分証など)を本国官公署で発給している場合には管轄登記所の登記官にその証明書及び原本と同一である趣旨を記載した写本を提出し本人であることの確認を受けた時、または、外国駐在韓国大使館や領事館の確認を受けた時には、その証明書の写本で住所を証明する書面を代替することができます。 

 

 

五つ目、日本国籍取得で氏名が変更された場合は、変更前の氏名(登記簿上の氏名)と変更後の氏名が同一人だという本国官公署の証明または交渉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六つ目、申請書に添付された書類が日本語である場合、全て翻訳文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本から直接、大韓民国に入国し不動産を処分する場合、添付書面は国内居住内国人の場合と同じようになります。一方、外国人として出入国管理法により外国人登録をした者、在外同胞の出入国と法的地位に関する法律により国内居住所申告をした者は、印鑑証明法による印鑑証明や本人署名事実確認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本人署名事実確認書の発給を受け提出することもできます。

もし、大韓民国に入国し長期滞在(90日以上)する場合には、その滞留地を管轄する出入国管理事務所に外国人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くて、この場合に外国人登録事実証明が住所証明となって、外国国籍同胞は国内居所申告事実証明を住所証明書面に代替して提出す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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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큐슈지역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인서면입니다.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처분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명의 공증 또는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어, 처분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서명 및 공증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도용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국적의 외국인인 경우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일본어로 되어 있다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본에서 직접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국내 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게 됩니다. 한편,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장기체류​(90일 이상)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주소증명이 될 것이고,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증명서면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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