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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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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との結婚に関する国際私法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5-07 11:43 | 2,6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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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と結婚または離婚に対する相談があったときは、国際私法の規定により説明していて

今日は大韓民国で外国人との結婚に関する国際私法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大韓民国で外国人と結婚するとき、婚姻の成立要件は各当事者に関しその本国法により、その方式は婚姻挙行地の法または当事者一方の本国法によることとなります。

 

但し、大韓民国で婚姻を挙行する場合、当事者一方が大韓民国国民であるある時には大韓民国の法によ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婚姻の効力は①夫婦の同一の本国法②夫婦の同一の常居所地法③夫婦と最も密接な関連があるところの法の順序によ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夫婦財産制は、原則的に婚姻に関する規定を準用しています。但し、夫婦が日時と夫婦の記名捺印または署名がある書面で作成し①夫婦の内、一方が

籍を持つ法②夫婦の内、一方の常居所地法③不動産に関する夫婦財産については、その不動産の所在地法の中で、いずれかを選択することに合意がある場合には、その合意によることになります。離婚は、原則的に婚姻に関する規定を準用しています。但し、夫婦の内、一方が大韓民国に常居所がある大韓民国国民である場合には離婚は大韓民国法によるように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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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결혼 또는 이혼에 대한 상담이 있을때 국제사법 규정에 의해 설명드리고 있어,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과 결혼에 관한 국제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때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게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효력은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재산제는 원칙적으로 혼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일자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면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① 부부 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②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③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혼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중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요. 빠른 판단과 정확한 법률지식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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