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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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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実婚の概念と関連訴訟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4-30 10:10 | 2,23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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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は、事実婚の概念と事実婚による訴訟等について調べてみましょう。

男女が事実上の夫婦として実質的に婚姻生活をしているが、婚姻届をせずに法律婚として認定されない夫婦関係を事実婚といいます。新婚夫婦が結婚式を挙げてから遅れて婚姻届をしたり当事者たちの間で何らかの自由で婚姻届をしないで同居する場合があり事実婚に該当します。

 

家事訴訟法第2条①ナ. ナ類事件 1)事実上の婚姻関係存否確認、家族関係登録法第72条、住宅賃貸借保護法代9条、公務員年金法第3条1項、3.カ、産業災害補償保険法第5条3等など各種の年金法で事実婚、事実上の婚姻関係という用語を使っています。

 

事実婚が成立するために男女の同居生活が正当な関係でなされなければならず、男女間に主観的に婚姻意思の合致があり、客観的に婚姻生活の実体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事実婚に関連する争訟事件は、事実婚の不当破棄を原因とする損害賠償訴訟、財産分割請求、事実婚夫婦中のいずれか一方が一方的に届出た婚姻の無効や取消訴訟、公務員年金その他の社会保障給与や保険金を受けるため過去に事実上の婚姻関係にあったという主張をする訴訟等があります。

 

事実婚の配偶者や認知されていない子も、その夫や生母が他人の不法行為により死亡した場合に民法第752条(生命侵害による慰謝料)の規定により、加害者に対して慰謝料を請求できます。事実婚による慰謝料請求は、事実婚自体が成立したということを証明できるかがもっとも重要です。

​また、事実婚配偶者は、法律上の配偶者と同等に保護する規定を置いていて、社会保障、すなわち、遺族の生活保障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各種の年金受領権者として事実婚の配偶者を含まれていて事実婚の配偶者は、その一方配偶者の死亡による各種の年金や保険金を受領する権利があります。(ソウル行政裁判所2007.10.24.,2007구합18246判決) 

 

 

住宅賃貸借保護法によれば、事実婚の配偶者一方(賃借人)が相続権者なく死亡した場合、生き残った配偶者は賃借権(または債権的チョンセ権)を承継します。(同法第9条1項・第12条)、亡人の2親等以内の親戚(相続権者)がその住宅で共同生活をしていた場合は、相続権者だけが賃借権を相続し、別居していた場合にはその相続権者と事実婚配偶者が共同相続します。(同法第9条2項)

事実婚夫婦は、その事実婚がいかなる場合で終了したとしても、終了時から2年以内に財産分割請求をできます。(民法第289条の2、3項)、但し重婚的事実婚、同性間の事実婚の場合は原則的に財産分割請求ができません。

事実婚の夫婦間でも同居・扶養・協助義務(民法第826条)ととぃ層義務があり、理由なくこのような義務を違反して事実婚が破棄されたら、違反者はこれによる損害賠償責任を逃れられません。事実婚の夫婦も互いに扶養料請求ができます。貞操義務を違反し第3者と婚姻すると損害賠償責任を負います。(大判 1975.8.19. 宣告751712)日常家事代理権と日常家事債務の連帯責任(民法第827条、第832条)もあります。(大判1980. 12. 23. 802077) 特有財産の各自権利、帰属不明財産の夫婦共有推定(民法第830条、第831条)は、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婚姻生活費用は、特別な約定がなければ、夫婦共同で負担することになります。 

 

事実婚と関連した様々な法律問題と生活上の法律諮問を必要な場合、中央法律事務所へ連絡してください。皆様それぞれの状況に合うように最善の努力をいたします。

 

오늘은 사실혼의 개념과 사실혼에 따른 소송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혼인 신고를 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혼에 해당됩니다.

 

가사소송법제21. . 나류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법 제7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 공무원연금범 제31,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 등 각종 연금법에서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남녀의 동거생활이 정당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남녀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에 관련된 쟁송사건은 사실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혼인의 무효나 취소소송, 공무원연금 기타 사회보장급여나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과거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소송등이 있습니다.

 

사실혼의 배우자나 인지되지 아니한 자녀도 그 남편이나 생부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민법 제752(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 자체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회보장 즉, 유족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연금의 수령권자로 사실혼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는 그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07.10.24.,2007구합18246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실혼의 배우자 일방(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는 임차권(또는 채권적 전세권)을 승계합니다.(동법제91·12), 망인의 2촌이내의 친족(상속권자)이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는 상속권자만이 임차권을 상속하고, 별거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상속권자와 사실혼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합니다(동법제92)

 

사실혼 부부는 그 사실혼이 어떠한 사유로 종료되었건 종료 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289조의2, 3), 다만 중혼적 사실혼, 동성간의 사실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의무(민법제826)와 정조의무가 있고,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는 이로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서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혼인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따릅니다(대판 1975.8.19. 선고751712).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민법제827,832)도 있습니다(대판 1980. 12. 23. 802077). 특유 재산의 각자 관리, 귀속불명재산의 부부 공유추정(민법제830,831)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문제와 생활 속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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