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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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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照権と工事中止仮処分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4-23 10:18 | 2,226 | 0

본문

Q) 京畿道に住む Kさんの家は、山の中腹に位置していて西日がよく差さない状態でした。ところが、先日、Kさんの家の上に4階建て住宅の建築許可が出ました。この住宅が完成すれば、Kさんの家は日照権を完全に喪失することになりそうで、どのように対処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A) 日照権は、日の光を遮断されない権利であって、建築法施行令で「日照権等のための建築物の高さ制限」規定を準備し建築物を新築するときには隣接敷地の境界線から一定距離を置くようにしました。

一般的に、建物を建てる時、隣接建物に一定量の日の光が差すように保障する権利を意味し、隣接建物などにより日の光が充分に当たらない場合、これにより生じる身体的・精神的・財産的被害に対し保障を請求できます。日常生活で自然の恵みを完全に享受できるようにする一種の環境権に該当します。

 

 しかし、周辺では、建築による日照権侵害紛争がしばしば起こります。最近では、高層ビルや中・高層マンション建設で裏側の単独住宅が日照妨害を受ける場合が多くなり紛争となっていて、日照権侵害の有無は事案により異なり、判例が多くあります。

1996年3月ソウル高等裁判所は、「共同住宅には、冬至を基準に午前9時から午後3時まで6時間中、一定時間が連続して2時間以上確保される場合、または、冬至を基準に午前8時から午後4時まで8時間中、一定時間がひっくるめて最小4時間程度確保される場合中のいずれかに属しない場合には、受忍限度を超えると見るのが妥当である。」と判示しました。

​すなわち、冬至基準、連続2時間、一日最小4時間程度であれば侵害がないことと判断する内容です。受忍限度の基準を9時から午後3時までの日照時間2時間以上としたら、これを満足できない加害建物の高さ、階数等を調べてその規模を超える工事に対し一定の階数以上の工事を禁止させたり、一定の高さ以上の工事を禁止させる形態を取る場合が多く、一定の構造部分に対する工事禁止を命ずるなどのいくつかの判例があります。

 

 

Kさんの場合、建築許可が建築法や関係法令を違反し処分が出されたならば、日照権侵害を原因とし市役所に建築許可の取消しを求める行政審判を請求したり行政訴訟を提起できます。しかし、行政訴訟手続きにより期間がかかり緊急に処理を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ならば、これを立証し建築許可処分の執行停止の請求を並行するのが良いです。

 

日照権を侵害したと見られる状況で工事が始まった場合は、建築中である隣接建物に対し裁判所が工事中止仮処分を申請できて、裁判所が事実関係を見て必要だと判断されたら相手方建主に対し工事中止を命ずるようになります。工事中止仮処分が下される場合、相手方は建築計画を変更したりして問題解決をする前に工事を続行でき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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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에 사는 K씨의 집은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향으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K씨의 집 위쪽에 4층짜리 주택의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 주택이 완공되면, K씨의 집은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거 같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일조권은 햇빛을 차단 당하지 않는 권리로써,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뜻하며,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고층빌딩이나 중·고층 아파트 건설로 이면의 단독주택지가 일조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되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여부 사안에 따라 다르며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19963월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주택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한도로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동지일 기준 연속 2시간, 하루에 최소 4시간 정도는 되어야 침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인한도의 기준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 시간 2시간 이상으로 삼았다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가해 건물의 높이, 층수 등을 알아내어 그 규모를 넘는 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시키거나, 일정한 높이 이상의 공사를 금지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한 구조 부분에 대한 공사금지를 명하는 등의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K씨의 경우 건축허가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이 내려졌다면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시청에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절차로 인하여 기간이 소요되어 긴급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면 이를 입증하여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정지의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건축중인 인접건물에 대하여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 건물주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게 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상대방은 건축계획을 변경하든지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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