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仮差押と詐害取消訴訟
본문
Q) 日本人 Nさんは、現在ソウルで食堂を経営しています。ところで、一緒に2年間勤務していたマネージャーが住宅のチャンセ金が必要だといい、6ヵ月後に返済予定で担保なしに2千万ウォンを貸してあげました。しかし、そのマネージャーは6ヵ月が過ぎても借金を返そうとせずに財産を全て処分してフィリピンへ移民に行こうとしています。Nさんは、どのような措置を取れるでしょうか。
Nさんは、マネージャーの財産に対して仮差押を申請すべきです。
仮差押は特別担保がない債権者の債権保全手続きの内の一つで、債権者が金銭債権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いくら明白であっても債務所の財産状態が変わったり、または、債務者が財産を処分・隠してしまうこともありうるために、特別担保がない以上、一般財産に対して今後の執行は不完全な状態にあります。
このような場合、債権者が訴訟を提起し勝訴した後にその判決の確定を待ち執行をするまでは多くの時間がかかり、その間に債務者がその持っている財産を全て処分してしまえば債権者が裁判に勝っても執行ができなく多大な損害を被ります。
このように債権者の権利を確保するために、裁判確定前に債務者がその財産を処分できないように臨時で債務者の財産を凍結させる手続きが仮差押です。
このような場合には、長い日時がかかる訴訟にだけ依存するのでなく、裁判確定前に債務者がその財産を処分できないように臨時で債務者の財産を凍結させる手続きである仮差押を申請し債務者の債務免脱行為を防ぐことができます。
仮差押は仮処分と共に執行保全手続きともいうのですが、これらの本案訴訟は給付訴訟です。仮差押は保全される権利を訴訟物とする本案訴訟及び強制執行の存在を予定する点で付随的な性格を帯びているが、それ自体は仮差押命令を発する手続きとその命令を特別な執行権限として行われる執行手続きに分かれていて、この二つの手続きはそれぞれ判決手続きと強制執行手続きに対応するので強制執行に関する規定が原則的に準用されます。(民事執行法291条)
仮差押の裁判手続きは、債権者の申請により開始されます。債権者は、被保全権利である請求の内容と保全の必要を表示する仮差押理由を特定して、仮差押を請求する意図を申請します。(民事執行法279条)
もしマネージャーが財産を既に横流ししてしまったならば、詐害行為取消訴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詐害行為とは、債権者に損害を与えようという意図で債務所の財産を減少したり充分な弁済を受けられないように財産を横流しすることです。裁判所行政部で土地と建物の所有権を照会して、金融財産は金融機関照会申請を通じて確認します。
詐害行為取消訴訟は、財産を横流ししたことを知った日から1年、詐害行為があった日から5年以内にすることが重要で、とても難しい訴訟中の一つとして必ず法律専門家の助けが必要な訴訟です。
金銭取引がおいて仮差押と詐害行為取消訴訟は、とても重要です。金銭取引においてお困りでしたら、該当分野に経験が豊富な中央法律事務所にお問い合わせしてください。正確な判断と迅速な対処で皆様のお困りに対処いたします。
Q) 일본인 N상은 현재 서울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2년을 일한 매니저가 주택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6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담보 없이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니저는 6개월이 지나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N상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N상은 매니저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처분(假處分)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입니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291조)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채권자는 피보전(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279조).
만약 매니저가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행행위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갖고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감소하거나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재산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하고, 금융자산은 금융기관 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우 어려운 소송중의 하나로써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거래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중앙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