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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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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内セクハラ損害賠償請求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4-03 10:13 | 2,815 | 0

본문

Q)日本人の Mさんの彼氏から相談がありました。彼女が職場で上司からセクハラを受けたので、申告をどのようにして、精神的にひどい衝撃を受けた損害賠償を請求できるか、問い合わせが来ました。

 

 

セクハラは、主に職場で男性上司が女性である部下に性的な言葉と行動をして、これにより雇用と関連した被害を与える事件が発生して社会的な問題として認識されてから、韓国で1995年12月30日制定公布された「女性発展基本法」で‘セクハラ’という用語を初めて定義しました。

セクハラは、相手が性的自己決定権を侵害した行為であり性暴力に含まれます。それでも、姓暴力は「性暴力防止法及び被害者保護等に関する法律」に根拠して処理され、セクハラは「国家人権委員会法」と「男女雇用平等と仕事・家庭両立支援に関する法律」に根拠して処理されます。

セクハラ被害者は、雇用労働部にセクハラ申告したり国家人権委員会に陳情できます。または、管轄警察官に当該内容で告訴できます。職場内のセクハラは、​「男女雇用平等と仕事・家庭両立支援に関する法律」により禁止されていて、セクハラが発生時の措置事項などが出ています。

 

または、捜査機関に告訴すれば、セクハラがその程度を超えて性犯罪に該当したりその他に刑事処罰の対象となる場合、「刑法」、「性暴力犯罪の処罰等に関する特例法」及び「軽犯罪処罰法」により刑事処罰の対象となります。この場合、被害者は加害者を捜査機関に告訴することができます。

 

捜査機関で告訴後、セクハラで被害を受けた場合、被害者は加害者に対して不法行為を理由とした損害賠償せいきゅうできます。セクハラで身体、自由または名誉に被害を被ったり精神的苦痛を受けた場合には、その損害に対して賠償(慰謝料含む)を請求できます。但し、損害賠償請求は、被害者やその法定代理人が損害及び加害者を知った日から3年以内に、セクハラがあった日から10年以内に請求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を注意してください。セクハラの損害賠償は、精神的被害を含め他の損害を被ったという立証が重要です。 

 

会社内のセクハラで加害者及び会社を相手に慰謝料請求訴訟をしようとするなら、訴訟前に中央法律事務所と十分に検討して対応方法を立てましょう。皆さんのお悩みを共に解決いたします。

 

Q)일본인 M상의 남자친구에게서 상담이 있었습니다. 여자 친구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며,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성희롱은 주로 직장에서 남성상사가 여성인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고용과 관련한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 된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19951230일 제정공포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성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경찰서에 해당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지되고 있으며, 성희롱이 발생시 조치사항등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기타진정신청서(내용작성) 신청클릭(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 작성가능)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면,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 후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의 손해배상은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하여 다른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의 성희롱으로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 전 중앙법률사무소와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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