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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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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受益者の相続分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3-26 10:03 | 2,3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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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釜山に住んでいるOさんの相談がありました。舅が10億ウォンを遺産として残したのですが、舅はお亡くなりになる1年前に結婚する娘にマンションの購入資金で2億ウォンをあげたといいます。それにもかかわらず、娘側は、10億ウォンに対して50%ずつ5億ウォンを分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いるので、このような場合にはどの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か。

A) 娘は、相続順位が同じ共同相続人(相続分均等である)であると同時に、被相続人から財産の贈与を受けた‘特別受益者’に該当します。

​‘特別受益者’とは、共同相続人中被相続人から財産の贈与及び遺贈を受けた人を指し、特別受益は財産の贈与及び遺贈を通じて共同相続人に贈与及び遺贈で移転された財産をいいます。相続人が子供に生前贈与した結婚準備金・住宅購入資金などが代表的に特別贈与に該当します。

​民法1008条(特別受益者の相続分)には、「共同相続人の内、被相続人から財産の贈与及び遺贈を受けた者がいる場合に、その受贈財産が事故の相続分に達しないときには、その不足した部分を限度で相続分がある。」となっています。


すなわち、特別受益者がいる場合には、相続財産を分割するにおいて各相続人が現実に相続しなければならない比率を確定する必要があり、特別受益者は受贈財産が相続分を超過する場合、遺産分割を受けられません。

したがって、共同相続人中、被相続人から財産の贈与または遺贈を受けた人がいる場合に、その相続分は贈与または遺贈を受けた財産を相続財産に合算して各自の相続分を計算した後、相続または遺贈受けた財産を控除した金額となります。

 

 

 

​質問の場合、兄弟の相続分を計算するときは、妹が贈与受けた2億ウォンを父の相続財産に含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時、相続人が兄弟2名だとすれば、兄が受ける相続学は総12億ウォン(遺産10億+生前贈与2億)の半分である6億ウォンとなります。

特別受益がある場合、相続分は以下のとおりです。

[(相続財産の価額+各相続人の特別受益の価額)× 各相続人の相続分率]-特別受益を受けた場合のその特別受益の価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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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에 사는 O상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10억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결혼하는 시동생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억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동생측은 10억원에 대해서 50%5억원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시동생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별수익은 재산의 증여 및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및 유증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이 대표적으로 특별증여에 해당됩니다.

민법제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유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시동생이 증여받은 2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12억원(유산 10+생전 증여 2)의 절반인 6억원이 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상속의 경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 중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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