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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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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処分禁止仮処分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3-07 10:11 | 2,207 | 0

본문

Q) 東京に住んでいる Kさんは、韓国に留学に来た息子のため、ソウルのアパートを購入しようと契約金、中途金、残金を全て支払いました。しかし、大家から所有権移転に関する書類をくれと言ったのだが、ずっと先延ばしにしながら書類を受けられないと言います。この時、Kさんは、どのような措置をとれるでしょうか。

A) まず、購入しようとするアパートに対して不動産処分禁止仮処分を申請した後、所有権移転請求訴訟を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仮処分をまずする理由は、訴訟が終わる時にアパートが他の人に処分された場合、訴訟の目的を達成できないために当然にまず仮処分申請を出して訴訟を進めるようになります。

民事執行法第300条(仮処分の目的)が出てきます。

 

​ 債権者が債務者に対して持っている権利を現実的に実現するためには、民事訴訟という手続きをへて執行権限(判決書正本、支給命令正本、和解調書、調停調書など)を受けた後に、また強制執行という手続きをへ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仮処分はこのような場合に備え、争いの対象となる物件や地位に対して臨時に暫定的な法律関係を形成させ債権者が被る損害を事前に予防します。

 

 不動産処分禁止仮処分申請書を作成しようとする者は、申請書に当事者や代理人、目的物の価額、申請の趣旨、申請の理由、管轄裁判所、疎明方法、被保全権利及び目的物の表示、作成日付等を記載し、当事者や代理人の記名捺印または署名をすることで申請がなされます。

 

 不動産処分禁止仮処分は、大家に所有権移転請求訴訟を提起し勝訴すれば執行権限を獲得でき、これをもとに所有権移転登記ができます。

 

不動産処分禁止仮処分申請に対することや不動産と関連した様々な問題で被害を受けていらっしゃるなら、中央法律事務所が問題可決のために法律的諮問を差し上げるようにいたします。

 

Q) 도쿄에 사는 K상은 한국으로 유학 온 아들을 위해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계속 미루면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K상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 먼저 매수하려는 아파트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먼저 하는 이유는 소송이 끝날 때에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이 되었다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가처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나 대리인, 목적물의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 법원, 소명방법,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작성 날짜등을 기재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항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중앙법률사무소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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