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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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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士費用の敗訴者負担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1-29 14:49 | 2,311 | 0

본문

自分の金銭的または精神的な被害を受けた時、民事訴訟をしたり自分の権利を主張するのに弁護士費用がいることが負担だと考えるのは事実です。それで、韓国では日本と異なり、弁護士報酬の一部を訴訟費用として認め、勝訴時に相手方から費用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判決文で「訴訟費用は被告が負担する」のように、訴訟費用負担に関する条文があります。この場合、相手方から受ける訴訟費用は、以下のとおりです。

 

相手方から受けることのできる弁護士報酬は、以下の表のように大法院規則で「弁護士報酬の訴訟費用算入に関する規則」で定められています。 

 

 

 

もし、5,000万ウォンを請求する場合、310万ウォンの弁護士費用を請求できる計算となります。

 

これ以外に訴訟で勝訴した場合、相手方から以下の費用も受けられます。

 · 印紙額 
 · 書記料  
 · 当事者、証人、鑑定人、通訳人と翻訳人に対する日当、旅費など
 · 裁判官と裁判所書記の証拠調査に要する日当、旅費と宿泊料
 · 鑑定、通訳、翻訳と測定に関する特別料金 
 · 通信と運搬に要する費用 
 · 官報、新聞紙に公告した費用 
 · 送達料 
 · 訴訟書類の作成費用など 

勿論、訴訟費用負担全体が必ず敗訴者が負担するとは限らないですが、ある程度の目安が立って便利です。


  被害者の皆さん、弁護士費用を心配せずに中央法律事務所に相談してください。

 

 

자신이 금전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때, 민사 소송을 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변호사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승소시 상대방으로 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피고)가 부담 한다." 와 같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만약 5,0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31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한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물론 소송비용부담을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제기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피해자 여러 분, 변호사비용을 걱정하지 말고 중앙법률사무소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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