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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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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の境界確認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12-21 15:25 | 2,896 | 0

본문

事例)ソウルにある日本の新聞社に勤めているTさんは、ソウル市恩平区にある土地を購入するために現場を訪問しました。ところで、地積図上の境界表示が事実上の境界表示と違って表示されていることを発見しました。このような場合、土地売買は、どのような基準でなされるでしょうか。

 

対策)土地取引は、地積公簿の記載により確定される土地を取引対象にするので、地積図上の境界表示が地積不一致や分割測量の誤りなどで事実上の境界線が違って表示されたとしても、その売買当事者が地積公簿上の確定された土地を売買する意思でなく、事実上の境界線とおりの土地を売買する意思で売買した事情が認められるなど特段の事情がなかったなら地積公簿に記載された地番・地目・地積及び境界により確定される土地だけを売買したこととみ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大法院の判決があります。

したがって、Tさんは事実上の境界線とおりの土地を売買する意思を持っていないなら、地積公簿に記載されたとおり土地が売買されます。しかし、私ども中央法律事務所は、地積と境界表示が違う場合、購入前に所有者に正確な境界をもう一度、測量を通して確かめたあと、購入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その理由は、測量上の問題によって隣家との境界紛争と建築許可問題などの様々な問題が付随的に従っているためです。

日本語で自由で気軽に、韓国の不動産関連法律相談をお望みなら、中央法律事務所へ連絡してください。どのような問題でも最善を尽くし相談いたします。

 

사례) 서울에 있는 일본신문사에 근무하는 T상은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매매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대책) 토지거래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지적 불일치나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지목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85.5.14. 선고 84다카941판결(경계확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T상은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면, 지적공부에 기재된대로 토지를 매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중앙법률사무소는 지적과 경계표시가 다른 경우, 매입을 하기 전에 소유주에게 정확한 경계를 다시 한 번 측량을 통해 확인한 이후 매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측량상의 문제로 인해 이웃집과의 경계 분쟁과 건축허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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