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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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隣人との境界関係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12-15 10:38 | 2,744 | 0

본문

韓国人と結婚して平倉洞に住んでいるNさんは、隣人の木が成長して枝がNさんの家の境界を越えて庭まで枝が伸び、Nさん家族の通行に困難にするだけでなく、秋には落ち葉まで掃除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ような時、Nさんはどのような措置を取れるでしょうか。

​隣接地の樹木の枝が地番境界を越えたとき、所有者はその木の所有者に対して枝の除去請求ができます。これに応じない場合、Nさん自身がこれを除去することができます。境界を越えたことが樹木の枝でなく根の場合には、隣の土地所有者であるNさんは樹木の所有者に対して根の除去を請求する必要なく任意に除去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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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하여 평창동에 사시는 N상은 이웃집의 나무가 성장하여 나뭇가지가 N상의 집 경계를 넘어 정원까지 가지가 뻗어서 N상과 그 가족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낙엽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N상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인접 부지의 수목가지가 지번 경계를 넘었을 때, 소유자는 그 나무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제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N상 자신이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은 것이 수목의 가지가 아니고 뿌리인 경우는 이웃 토지 소유자인 N상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필요 없이 임의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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