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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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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との離婚相談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10-11 11:04 | 2,32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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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ソウルに居住している日本人と国際結婚をした韓国人K氏に離婚訴訟依頼の問い合わせがありました。
日本人夫と韓国で出会い結婚して1年暮らしたが、日本の東京で2年居住したと言っています。
日本と韓国の両方に婚姻届をした後、現在、ソウルに一人で来て居住中ですが、日本に住んでいる夫を相手に裁判上の離婚請求をしたいという内容でした。日本裁判所で離婚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韓国裁判所で離婚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気になりました。

 

A) K氏の場合、現在、ソウルに居住しているために、ソウル家庭裁判所に裁判上の離婚請求をすればよいです。

判例によれば​、国籍が違う場合でも大韓民国裁判所で裁判が可能だと判事しています。妻が韓国国籍を持っていて、韓国で出会い結婚をし、韓国で一定期間居住後、日本へ行ったので日本人離婚に関連していても大韓民国に裁判管轄権があると見ます。

​裁判所に提出しないといけない書類は、婚姻関係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住民登録抄本、夫の国外住所についての疎明資料、夫と妻の出入国事実証明(出入国管理事務所で発給)、韓国で婚姻届当時に提出した書類の写し、離婚訴状などです。 

 

日本と韓国に関連した国際家族関係についての問い合わせがありましたら、いつでも連絡してください。

日本の司法試験に合格した日本人専門委員と実力ある韓国弁護士との手厚いサポートをお受けになれます。

 

 

Q)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K씨에게 이혼소송 의뢰 문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남편과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한 후 1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 도쿄에서 2년을 거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쪽에 혼인신고를 한 후에, 현재 서울에 혼자 와서 거주중인데 일본에 살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해야하는지 한국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A) K씨의 경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적인 다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한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후 일본으로 간 것이므로 일본인 이혼에 관련된 것도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것 입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남편의 국외주소에 대한 소명자료, 남편과 아내의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한국에서 혼인신고당시 제출한 서류의 사본, 이혼소장 등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관련된 국제가족관계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일본사법시험에 합격한 일본인 전문위원과 실력있는 한국변호사와의 든든한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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