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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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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いる当事者の訴訟代理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08-21 15:26 | 2,413 | 0

본문

Q: K氏は、韓国にいる詐欺女が金銭を貸してくれと頼むと、躊躇したが、詐欺女が号泣しながら故郷の先輩後輩の情に訴える言葉を聞いて、金銭を貸すことに決心した。
結局、
K氏は詐欺女と日本にいる詐欺男が一緒に運営する果物屋の法人口座である詐欺男の口座に5000万ウォンを送金しました。
ところが、K氏は詐欺女が金銭を返そうとしないので、詐欺女に対して身上調査をしてみると、詐欺女は責任財産が一つもないことが判明した。それで、K氏はどうしようもなく詐欺女と詐欺男を共同被告として商事連帯債務5000万ウォンを支払えという貸付金請求の訴訟を提起しました。
貸付金請求の訴状を受け取った詐欺女は詐欺男の名義で韓国の弁護士を選任して、答弁書と訴訟委任状を提出しました。
K氏は、どのように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答)

 一旦、初回期日に訴訟代理の適法性に関して異議を提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外国にいる当事者も弁護士に訴訟代理を任せることができるが、その真正な意思を確認するためには、当事者駐在韓国大使館の公証担当領事から公証を受けて提出するのが原則です。
 したがって、今回の事件の場合は、詐欺男が日本駐在韓国大使館の公証担当領事から公証を受けて委任状を韓国の裁判所に提出しない以上、詐欺女が選任した弁護士は詐欺男を訴訟代理することはできななくて、ただ詐欺女の訴訟代理だけが可能だという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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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K씨는 한국에 있는 사기녀가 금전을 차용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망설이다가, 사기녀가 간곡하게 고향 선후배의 정을 봐달라는 말을 듣고 금전을 빌려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K씨는 사기녀와 일본에 있는 사기남이 함께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사업자통장인 사기남의 계좌로 금 5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K씨는 사기녀가 금전을 갚을려고 하지 않자, 사기녀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보니, 사기녀는 책임재산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씨는 할 수 없이 사기녀와 사기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상사연대채무로 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청구의 소장을 받게 된 사기녀는 사기남의 명의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일단은 첫기일에 소송대리의 적법성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당사자도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지만,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재 한국대사관의 공증담당영사로부터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사기남이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의 공증담당영사로부터 공증을 받아서 위임장을 한국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기녀가 선임한 변호사는 사기남을 소송대리 할 수는 없고 오직 사기녀의 소송대리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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