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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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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育費変更請求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08-07 15:28 | 2,268 | 0

본문

Q : テジョンに住んでいるKさんから、夫と離婚する予定ですが、夫が養育費負担を回避するため、Kさんに親権と養育権をあげるから養育費をKさんが一人で負担しろという要求をしています。Kさんは夫と円満な合意をしたいのですが、時間が経て子供たちが学校に入学し教育費、授業料、その他生活費等の負担で、Kさんの経済的能力ではとても一人で養育をするのはできなさそうだと心配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場合、Kさんにはどのような方法があるでしょうか。

答)

 離婚当事者は、その養育費に関する事項を合意により定め(民法837①)、このような合意ができない場合には、家庭裁判所が離婚当事者である
 Kさんの請求により、その子の年齢、両親の財産状況、その他の事情を斟酌して養育に関する事項を定め、いつでもその事項を変更または他の適当な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民法837②、家事訴訟法①、マ類3号)

 したがって、家庭裁判所は養育者の変更、養育期間の変更は勿論のこと、養育費用の負担の変更もできます。すなわち、物価の上昇、当事者の資産収入の増加、子の成長、子の進学、入学等の事情変更がある場合には分担額の増額を求め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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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전에 사는 K상으로 부터 남편과 이혼을 할 예정인데, 남편이 양육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K상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줄테니 양육비를 K상이 혼자서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K상은 남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 교육비, 등록금, 기타 생활비등의 부담으로, K상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혼자서  양육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K상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이혼당사자는 그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민법 837),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혼당사자인 K상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837, 가소, 마류3).

 

따라서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변경, 양육기간의 변경은 물론이고 양육비용의 분담의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물가의 상승, 당사자의 자산수입의 증가, 자의 성장, 자의 진학, 입학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액의 증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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