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日本人の養子になる方法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06-26 09:56
조회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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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民法の養子要件は、非常に簡単です。
1.養親は成年であること
2.養子が成年であること(cf.未成年者の場合、家庭裁判所の審査が必要)
3.養親が養子より年長者であること(一日年上でも可能)
基本的にこの3つが充足すれば、できます。他の人(養子の両親など)の同意は必要ありません。
勿論、区役所などへ届けは必要です。
日本では、伝統的に養子縁組に対して幅広く認めてきて、現在もそうです。
일본민법의 양자 요건은 아주 쉽습니다.
1. 양부모가 성년임
2. 양자가 성년임( cf.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 심사 필요)
3. 양부모가 양자보다 연장자임(하루차이 연장자라도 가능함.)
기본적으로 이 세가지가 충족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양자의 부모 등)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구청 등에 신고는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입양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해왔고 현재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