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退職金請求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06-23 10:14
조회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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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も日本と同じく、退職金制度があります。
しかし、違いもあります。日本では、会社が退職金制度を準備しないと退職者の権利が発生しません。
一方、韓国では、1年以上勤務した労働者に強制的に退職金請求権が発生します。
就業規則で退職金はない、と定めても韓国では無効です
日本企業で退職金を認めない運用方法は、実はあります。まずは、ご相談を。
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이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사가 퇴직급제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퇴직금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 년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강제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정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무효입니다.
일본기업에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 운용방법은 실제로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소에 상담하세요.^^